
안녕하세요.
#소독의무대상시설 에 해당하는 업주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살균 방역 전문회사 #마샬캡 입니다!
마샬캡 소개에 앞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36조 4항관련)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 사항들은 감염병 예방법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업주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필히 신고된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관련)

가정, 학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사무실, 병원 방역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많으실텐데요.
살균 방역 전문회사 #마샬캡 이 고객님의 불안을 덜어들이겠습니다!

현재 하남 인근 유명 음식점 등에서는
코로나19 사멸 인증을 획득한
클로바이오 순수이산화염소를 사용한 방역이
실시되고있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업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살균 방역 전문회사 마샬캡!
마샬캡에서 사용되는 #순수이산화염소 는
6월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인증을 획득하여
코로나 시대의 불안을 덜어드릴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마샬캡 에서는
순수이산화염소를 사용한
마이크로 공간 #살균게이트 , #클로게이트 판매/렌탈/설치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체육시설, 사무실, 병원, 음식점, 관공서, 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의 #현장방역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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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마샬캡 1644-0488로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시간 | 9:00~18:00 )

살균 방역 전문회사 | 마샬캡
문의전화 : 1644-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