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GGERON CLEAN 이산화염소(ClO2) 살균과 탈취를 동시에!
660여 종의 바이러스, 세균, 악취의 원인분자를 제거합니다.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해
해마다 우리의 삶에 위협을 더해가는
더욱 강력해진 형태의 슈퍼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독하지않고, 환경친화적이고,
인체 무해한 살균 소독 물질은 없을까?



답은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고 안전 등급(A-1)으로 인정된 물질

  • 검증된 안전성
  • 강력한 효과
  • 살균/소독/탈취
  • 환경 친화적
  • 인체에 무해

※ 염소계 살균제품(락스)은 사용 후 유기물과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THMS)과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 무해한 살균, 소독제 "이산화염소"

일반 락스(살균제)와 이산화염소 비교

구분 이산화염소수 염소계살균제

HCIO, NaCIO, NaCIO2

분류 산소계(Oxygen) 염소계(Chlorine)
적용성분 산소(O2) duath(Cl+O)
살균력 2.5배 이상 1
소독력 5배 이상 1
살균효과 대부분의 곰팡이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일부곰팡이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pH범위 2~10 침투불가
침투성 세포벽과 내부구조 침투 작용 침투불가
안전성 안전 피부, 기도, 눈 접촉시 위험
금속부식성 없음 금속부식
섬유표백작용 있음 섬유 탈색 및 표백
편리성 폐쇄공간까지 사용가능 분무 부적합 ▶ 환기필수
작용냄새 약함, 짧은 시간내 휘발됨 자극성 강한 염소 냄새(잔류)
소독지속성 유지 박테리아 재번식, 바이러스 잔류
선택성 유기물과 반응하지 않음 유기물과 반응하여 부산물 생성
소독부산물 없음 발암물질(트레할로메탄 등)
원생생물 제거(단백질구성주성분분해) 일부 제거
중금속제거기능 철, 망간, 페놀 등 제거 불가능

타 살균제와 이산화염소의 대장균 처리 비교 데이터

 

a. control - 세포막, 내부구조 보존
b. 염소 - 세포막은 보존 내부 구조 부분 손상
c. 오존- 세포막 손상, 내부구조 보존

d. 이산화염소 - 내부구조 완전 손상, 오른쪽 세포벽 완전 손상

* 살균을 뛰어넘어 '멸균'의 영역

e. 자외선 - 세포벽, 내부구조 약한 손상 내지 보존

이산화염소의 살균효과

균종 소멸시간 균종 소멸시간
대장균 10초 미만(99.9%) 녹농균 10초 미만(99.9%)
황색포도생규균 10초 미만(99.9%) 병원성대장균 10초 미만(99.9%)
살모넬라 10초 미만(99.9%) 장티푸스균 10초 미만(99.9%)
바실루스균 10초 미만(99.9%) 노로바이러스 10초 미만(99.9%)
폐렴간균 10초 미만(99.9%) 신종플루 멸 균 (99.9%)
시가이질균 10초 미만(99.9%) AI조류독감 멸 균 (99.9%)
쉬겔라 10초 미만(99.9%) 슈퍼박테리아 멸 균 (99.9%)
코로나 바이러스 30초 미만(99.95%)

이산화염소 사용 현황

미국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06년 음용수를 비롯하여 농업, 상업 및 산업시설, 수영장 및 주거 시설에 이르기까지 세부용도 및 적용량에 대한 지침을 마련

1999년 국내 먹물관리법상 살균소독제 사용 승인

(이산화염소는 수용성 산화제로 부산물로 인한 발암물질 등의 생성이 없고, 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특성이 있어 우리가 마시는 식수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

현재 미국,유럽 및 우리나라에서의 사용 인증 현황

미국 및 유럽(이산화염소 사용 승인 현황)

승인연도 승인기관 및 내용
1967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수를 살균 소독제로 등록
1988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 가스를 살균 소독제로 등록
1998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를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등록
미국 FDA, 이산화염소수를 식품 첨가물로 사용 등록 (21 CFR 173.300)
EU, 이산화염소를 음용수 소독제로 회원국에 권고
2006년 미국 EPA, 이산화염소 사용 적합성 결정으로 세부 용도 및 방법 규정 (EPA 738-R-06-007)

국내(이산화염소 사용 승인 현황)

승인연도 승인기관 및 내용
1999년 환경부 고시 제 1999-173, 먹는 물에 이산화염소를 살균 소독제로 인정 (1ppm 이하)
2000년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이산화염소수 소독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
2005년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 2005-33호. 가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도록 지정(200ppm 이하)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74호,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서 이산화염소수를 과일 야채 및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가
2008년 농림수산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제 9759호, 유기농산물의 가공 보조제로 이산화염소 지정 및 사용허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정처 고시 제 2009-66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은 식품원료이거나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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