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현황 및 인증서
특허 출원 현황
     
항번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01 10-2019-0089069 이산화염소 서방출성 선도유지제와 이의 제조방법 (주) 클로바이오
02 10-2019-0089070 이산화염소 서방출성 스티커의 제조방법 (주) 클로바이오
03 10-2019-0089071 이산화염소 서방출성 겔 조성물과 이의 제조방법 (주) 클로바이오
04 10-2019-0089072 살균용 패치 (주) 클로바이오
ClO2의 각국 인증사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미국) - 1998년 식품첨가물로 등록 - 21CFR 173.30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 2006년 사용 적합성 결정으로 세부 용도 및 사용방법 규정 - EPA 738-R-06-007
European Union(유럽연합) - 1998년 음용수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회원국에 권고 - 부속서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 - 2007년 식품첨가물 및 과일, 야채 살균용으로 허가 - 식약청 고시 제2007-74호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 - 2009년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사용 지정 - 식약청 고시 제2009-66호
환경부(한국) - 1999년 먹는 물 관리법에서 살균소독제로 허용(1ppm 이하) - 환경부 고시 제1999-173호
농림수산식품부(한국) - 2008년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로 사용허가 - 식품산업진흥원법 제 9759호
농림수산식품부(한국) -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산화염소 소독방법 규정 -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20조 2항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 - 2009년 염소계 소독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등 지정 취소 및 이산화염소 사용 권고 - 식약청 고시 제2009-103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인증
     
 
본 시험 조건 하에서
시료 클로바이오 순수 이산화염소에 대한
SARS-CoV-2 바이러스 감소율은
시료 처리 30초 후 3.25였으며,
99.95% 이상의 바이러스 사멸 효능을 확인하였다.
클로바이오 이산화염소수 30초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99.95% 사멸
국가 공인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성적서
 항균 99.9%
 탈취 99.9%
 곰팡이 미성장
 무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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